피서지 바가지 요금, 정부-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우선, 7월 29일(월)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물가관계국장 회의를 개최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시·도에 전달하고 부당요금징수 방지 및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와 각 시·도는 피서지 물가안정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숙박료·외식비·파라솔 등 피서용품 등에 대한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피서지 현장에서 물가안정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를 현장 점검하기 위해 ‘시·군·구별 지역물가책임관제‘를 신설한다.
- 17개 시·도별로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전담하도록 해 시·군·구별 직능단체·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외식비·숙박비 등 휴가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바다·강 등 피서지별 특성에 따라 주요 품목을 선정해 물가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민자치회보 등 다양한 지역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 국장급 간부들도 각각 시·도별 물가를 전담하는 물가책임관으로 임명되어 현장을 찾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열흘간(7.15.~7.24.) 전담지역에 있는 해수욕장·국공립공원 등 주요 피서지를 방문해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서용품 대여료 결제시스템 등 우수사례도 발굴했다.
아울러, 부정 농축산물 유통·원산지 허위표시·섞어팔기 등 식품 안전을 점검하고 물놀이 안전 및 구조대 현황 등도 함께 살폈다.
□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국민들이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 위주의 피서지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에 포함된 바가지 요금 환불,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 등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가 널리 확산되면 민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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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역경제과 사무관 김성수 02-2100-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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