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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
기관
등록 2013/07/30 (화)
파일 130730_석간(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보호법_개정안_공포.pdf
130730_석간(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보호법_개정안_공포.hwp
내용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
- 주민번호 수집 제한 및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공포 -

□ 앞으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작년 4월 20일 국가정책회의에 보고하여 확정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 범정부적 체계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안행부·방통위·금융위 공동 수립·추진

○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시 해당 유출기업ㆍ기관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할 수 있다.

* 현재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전환

- 기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13.2.18부터 기시행 중 (정보통신망법)

②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현행) 과태료, 형사벌(안전성 조치 미비와 유출사고간 명확한 인과관계 요구) (개선) 과징금 제도 추가 (관련 인과관계 유무 관계없이 부과)

③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의 전담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전담 지원반은 특히,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영세 중소업종 대상으로 대체수단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분야별 설명회, 컨설팅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상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법 개정으로 민간·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 과다 수집과 유출 피해가 최소화 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각 기관과 대표자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며,

○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지원노력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서상우 02-210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