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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금품 모집사업 대폭 확대된다
기관
등록 2013/07/30 (화)
파일 130731_(민간협력과) 기부금품법_개정안_입법예고.hwp
130731_(민간협력과) 기부금품법_개정안_입법예고.pdf
내용

기부금품 모집사업 대폭 확대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법예고


□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또 모범 기부자는 정부 포상을 받게 되고 기부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기부 포털 사이트’도 구축, 운영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정치*·종교활동, 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집

- 사전 등록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규모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모집 결과 총액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 초과 후 14일 이내 또는 초과 전에 사후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 기부관련 유공자나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 모집, 사용기한을 설정해 기한 내 모집과 사용을 완료하도록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 아울러,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기부관련 포털(나눔포털)에 공개하도록 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뿐만 아니라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청이 검사하도록 해 기부자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쉽게 알게 되는 등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전행정부는 9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기부관련 단체, 기업, 부처·지자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간협력과 서기관 차호준 02-2100-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