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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1일부터 신체검사(시·청력)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가능
기관
등록 2013/07/31 (수)
파일 130801_(민원제도과)_운전면허_시청력정보_공동이용.hwp
130801_(민원제도과)_운전면허_시청력정보_공동이용.pdf
내용

8.1.부터 신체검사(시·청력)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 기관간 협업을 통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자료(시·청력) 공동이용 -

8월 1일부터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보건복지부(장관 진영)·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 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하는 국민은 총 300만 명(신규 140만, 갱신 160만)에 달한다. 이들은 면허 신규 취득 혹은 갱신을 위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출력하여 제출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이용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신체검사 선호 (’12년 96.7%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대신 신체검사를 받음)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필요서류 등 약 161억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체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 명(‘12. 12. 31. 기준)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은 올해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를 뽑아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지난 7월 23일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 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안우진 02-2100-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