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공개 대상 모든 정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
기관
등록 2013/08/05 (월)
파일 130806_(공공정보정책과)_정보공개법_개정.hwp
130806_(공공정보정책과)_정보공개법_개정.pdf
내용

공개 대상 모든 정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
- 안행부 정보공개법 개정 공포, 행정기관 원문정보 공개 -

□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정부 3.0」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게 특징이다.

○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한다.

* (개정전)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 공개여부 미결정 시 비공개 결정 간주
(개정후) 20일 이내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로 결정 간주 조항 삭제→ 20일 경과 시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2014. 3.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공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김대경 02-2100-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