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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 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등록 2013/08/06 (화)
파일 130806_석간(주민과)_국외이주국민_주민등록증_발급.hwp
130806_석간(주민과)_국외이주국민_주민등록증_발급.pdf
내용

외국 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거부감 및 번거로움이 있었다.

□ 안전행정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8월 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우선, 국외이주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한다.

- 또한 이들(17세 이상)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된다.

○ 아울러, 국외이주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 국외이주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거주 관리가 강화된다.

○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 시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며,

○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 안전행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금년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 이르면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생활에서의 경제활동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외이주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 및 소속감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사무관 이호상 02-210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