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 시스템으로 완성한다! - 안전행정부「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추진 -
□ 대면보고나 출장을 가지 않고도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영상회의(보고)와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이 내년 초 구축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지자체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에는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기관 내 혹은 기관 간 문자 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메신저, 여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행정기관 상호간 전자적 소통·협력을 활성화하는 범정부적 의사소통과 협업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통해 정부 내 칸막이를 제거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3.0’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을 다음과 같다.
○ 첫째, 부처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전자적 소통채널’ 마련
- 공무원 개인 PC에서 기관 내, 기관 간 문자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통합커뮤니케이션(UC)* 메신저를 도입하고,
* 통합 커뮤니케이션(UC : Unified Communication) : 메신저, 영상회의(보고)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간 협력업무 환경 구성 - 행정기관 간에도 업무보고가 가능하도록 ‘기관 간 메모보고’를 구현해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적 소통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 둘째, 협업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 마련
- 국가 중요시책, 다부처 과제 등 기관 간 협력 및 공동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협업과제방’이라는 온라인 협업공간에서 보고서 공동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및 진도관리 기능을 두어 의사결정권자·사용자 등이 협업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 여기에, 기관에서 사용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별도의 회원가입 및 실적 등록 없이도 연계·공유가 가능하도록 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셋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일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마련
-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세계 1위(2012년 67.6%, 미국 시장조사기관 SA 발표, ‘13. 6. 25)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안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업무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구축한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 간 메모보고, 자료유통(메일)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로 제공해 출장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대면보고를 줄이고 영상회의(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회의의 영상회의 개최 비율을 2013년도 30%를 시작으로 2015년 50%로 확대하고 각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의 영상회의 시스템과 개인용 컴퓨터 영상기능을 연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협업행정의 개념 및 절차 등 법령상(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근거를 마련해 협업행정의 범정부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나 회의실 예약 없이도 개인 컴퓨터에서 원거리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하여 출장에 따른 시간·비용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 “기관 간 메모보고, 보고서 공동작업 등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다부처간 협업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협업행정과 사무관 이원규 02-210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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