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탈세, 꼼짝 마! - 정부, 중고차거래 실명제 도입 -
□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
-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관련법령 개정안은 2014. 1. 1.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은“3개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고차의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발생 차단으로 국민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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