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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수행
기관
등록 2013/08/07 (수)
파일 130808_(재정정책과)_지방재정법_개정안_입법예고.hwp
130808_(재정정책과)_지방재정법_개정안_입법예고.pdf
내용

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수행
- 안행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지방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

□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그간,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 둘째로,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하도록 했다.

-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는 한편,

-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 셋째로,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고,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 넷째로,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고,

-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사무관 서은주 02-210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