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 마련 - 제5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기관
등록 2013/08/27 (화)
파일 130828_(안전정책과)_청소년체험캠프_안전대책.hwp
130828_(안전정책과)_청소년체험캠프_안전대책.pdf
내용

청소년 체험 캠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규격화된 프로그램에 한해 진행
- 제5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앞으로 초중고교가 청소년 체험 캠프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가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체험프로그램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병대 캠프’ 등의 표현을 아무 업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고소·고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8월 27일(화) 열린 제5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안전대책은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사고 후 지난 한 달여 동안 교육부·여가부·문체부·국방부·해경청·방재청·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체험캠프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정책조정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마친 뒤, 2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쳤다.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 중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에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 Award Schedule)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MAS : 반복 구매 물품 등에 대해 조달청과 업체가 단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등록된 물품 등을 구매

- 다수공급자계약이 의무화되면, 앞으로 교육부가 일정한 체험프로그램 안전기준을 정하여 조달청과 각 학교에 제공하게 되며,

- 조달청은 기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만을 나라장터에서 제공하고,

- 각 학교는 조달청이 제공한 체험프로그램 상품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계약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각급 학교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 체험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특히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거나 산악·해양 등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인증심사 항목의 안전기준 강화, 인증소요기간 단축(35일→25일), 인증기관 다원화(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시도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

-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 청소년 체험활동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한편(<a href ="http://www.youth.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youth.go.kr</a>), 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에 청소년 체험활동 불편신고 및 정보 안내 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셋째, 그동안 관련법령 미비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취약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이 체험프로그램을 민간위탁시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 당일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자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 체험프로그램 운영 신고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가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사고발생시 긴급대응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해병대 캠프 등 상업적 악용이 우려되는 군 관련 명칭에 대해서 상표법상 업무표장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법에 따른 고소·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최근 전지형 만능차(ATV : all-terrain vehicle), 패러글라이딩, 해양스포츠 등으로 인한 성인 안전사고 발생도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최근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적조 현상과 관련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어민 지원 대책, 중장기적 적조 피해 방지대책이 논의되었으며,

또한,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중인 유도선·여객선 안전관리, 대형 교통사고 예방, 국립공원내 안전사고 예방, 캠핑장 및 자동차 야영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결과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앞으로 태안 청소년 사설 캠프 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현장을 점검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과 서기관 홍성철 02-2100-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