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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기관
등록 2013/08/28 (수)
파일 130829_(자치제도과)_매립지_관할구역_중분위_결정.hwp
130829_(자치제도과)_매립지_관할구역_중분위_결정.pdf
내용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 중앙분쟁조정위, 자치단체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 최초 결정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 이하 ‘중분위’)는 8월 27일(화)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모래부두는 바다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롭게 조성된 지역으로 그간 관할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다.

평택시는 해당 매립지가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 위치,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평택시 관할구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화성시는 1965년부터 최근까지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의 일부(19,000㎡)가 화성시 관할임을 주장했다.

중분위는 모래부두 매립지가 평택시에 연접해 있고,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도 평택시와 연결되어 있어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 편의, 이웃한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분위 의결은 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구역도 주민불편 해소,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사업자의 신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되거나,

매립지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허가 등 행정관행이 있음을 확인*하여 결정해왔다.

* 당진시-평택시간 권한쟁의 결정(’04.9), 광양시-순천시간 권한쟁의 결정(’06.8)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 또한, 안행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4⑧)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윤건열 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