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단축된다 - 안행부, 5천여종의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대대적 정비 -
차고지 설치 확인, 지적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등 수요가 많은 민원의 법정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5천여종의 법정민원사무*의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처리기간을 대폭 조정(단축 및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이번 정비는 최초에 처리기간이 설정된 후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환경이 변화되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처리기간으로 인해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정비의 첫 번째 원칙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했다. 민원처리기간 정비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심도 있는 기술검토가 필요하거나 금융 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 등은 처리기간을 늘여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 ( 예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14일→30일) 등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로 약 300여종의 민원사무가 단축되어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목)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국민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법령상 시정요구 대상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등 절차상 하자만 명시
또한, 감사부서에 접수된 시정요구 민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처리부서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국민행복의 시작이며,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정부3.0 사례”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안우진 02-210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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