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 신규투자 엄격 제한 - 광역단위 200억원, 기초단위 100억원 이상 타당성검토·의회의결 의무화 -
앞으로 지방공사의 경영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된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가 밝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100억원 이상)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업타당성검토 수행가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기준과 검토해야할 사항을 지방공사을 설립할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검토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했다.
②「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만 동 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6.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③ 또한,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이내로 축소하였다.
이번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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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공기업과 서기관 홍삼기 02-210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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