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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정보 개방시,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하세요 !
기관
등록 2013/09/02 (월)
파일 130903_(개인정보보호과)_공공정보_개방_개인정보보호_지침.hwp
130903_(개인정보보호과)_공공정보_개방_개인정보보호_지침.pdf
내용

공공정보 개방시,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하세요 !
-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 발간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공정보 개방·공유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배포했다.

○ 이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 그간 일선에서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안행부는 올해 3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공공정보 개방·공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별 법률 근거를 확인하거나 당사자 동의를 받아 개방·공유

- (공개된 정보 수집)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공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되, 별도 제한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는 법령상 소관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수집

-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필요 최소한 활용하고, 가능하면 비식별화 한 후 분석

○ 둘째, 개인 비식별화 조치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과 방법을 소개하고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제거, 범주화, 마스킹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 셋째, 개인정보 유·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관·관리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과, 개방·공유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 동 지침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안전행정부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개방·공유의 범위·수준·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또한 비식별화 기법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적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문의:02-2131-0786~7)를 통해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 3.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로 공공정보 개방·공유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서상우 02-210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