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항공마일리지 현실적 활용 방안 마련, 예산도 대폭 절감 - 안전행정부,「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정부가 적립만 해두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5억 마일이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해외출장 예산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에 따르면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억 9천만마일이며 이중 미사용분은 미국출장(왕복 7만마일) 기준 6,800여명이 왕복할 수 있는 4억 8천만마일(81.6%, 기사용 1억 1천만마일 18.4%)에 달한다.
○ 하지만, 마일리지가 각 개인별로 분산 적립되다 보니 개인별 평균 보유량이 1만 2천마일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국제선 탑승기준인 3만 마일에 미달해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또한, 정부에서도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해 지난 7년간 적립 마일리지의 활용률은 18.4% 밖에 되지 않았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정부 항공마일리지 활용대책>은,
○ 국외출장시 기존에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개인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정부가 구매(항공운임 지급)해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반대로, 사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본인이 구매(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해 사적 항공마일리지와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로 나뉘어 관리되던 항공마일리지를 동가(同價)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공무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이를 통해, 매년 최소 7천만 마일 정도의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추가로 사용되어 마일리지 활용률이 30% 수준까지 높아지고 14억원(1마일당 평균가 20원 환산시) 이상의 항공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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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성과급여기획과 사무관 장승천 02-210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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