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지역 10개 읍·면·동 최종 선정 -
□ 마을 주민 스스로 안전공동체를 구축해 직접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마을’ 사업이 전국 10개 읍면동 시범지역 선정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등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 안심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위해요소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이다.
□ 안전행정부는 7월 초 주민자치회 사업을 공모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개의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 최종 선정지역은 수도권 3곳, 영남권 2곳, 호남권 2곳, 충청권 2곳, 강원권 1곳으로, 이들 지역은 1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전국 확산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과정에 참여한 이화여대 이명선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뿐 아니라, 이번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지역주민의 참여 열의를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고려대 이경훈 교수는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유형의 안심마을 모델이 구축되어야 이후 유사한 지역으로 확산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안전행정부는 안심마을 1곳당 5억원씩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안심안전인프라 개선*을 유도하고, 해당 지자체는 주민 안전교육, 자체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사업 예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사업, 우범지역 소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반사경·비상벨 설치, 언덕길 안전난간대 설치, 담장벽화사업, 비탈면 정비 등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노력 외에도 주민의 의지와 참여의식에 달려있다”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정부는 안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선진 민·관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안전과 사무관 이범준 02-210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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