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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명절을 맞아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기관
등록 2013/09/09 (월)
파일 130909_(지역경제과)_추석명절_전통시장_주변도로_주정차_확대(최종).pdf
130909_(지역경제과)_추석명절_전통시장_주변도로_주정차_확대(최종).hwp
내용

추석명절을 맞아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로 서민생활에 안정기여-


□ 정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 또한,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한다.

※ (436개소) 서울 124, 부산 23, 대구 11, 인천 26, 광주 6, 대전 9, 울산 10, 경기 72, 강원 15, 충북 19, 충남 15, 전북 18, 전남 23, 경북 38, 경남 25, 제주 2개소 등

○ 이는 지난 2013년 설날에 허용한 390개* 시장에 비해 46개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연중허용 98개, 한시적 허용 292개소

○ 허용대상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및 안전행정부(www.mospa.go.kr)·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2012년 1월 허용시행 전후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명절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이용이 가능하여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추석을 맞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 “소비자들이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2일(월)에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물가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사무관 김동호 02-2100-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