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 금지 - 안행부 관련 지침 위반 지방공기업 제재 조치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9월 11일(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 2012년 6월 공사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차환 1,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 초과했다.
□ 그간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 우선,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 설립시 반드시 안전행정부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했다.
○ 또한, 부채 과다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 아울러, 공사채 사전승인한도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발행을 억제했으며, 올해부터는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2013년 400%에서 2017년 20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지난 6~7월에는 13개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지방공사채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채 부적정 운영 및 채무보증 등의 사례를 적발해 지방공사채 발행금지, 경영평가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한 바 있다.
□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책임과 자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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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공기업과 사무관 천혜원 02-210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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