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추진 -
정부는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9월 17일(화) 입법예고 했다.
성범죄 관련 징계시 승진임용제한 강화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어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3개월 추가 가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 (현행) 정직·강등(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 금품비리시 3개월추가 → (개선) 성범죄 관련 정직·강등(21개월), 감봉(15개월), 견책(9개월) 승진제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현재 공무원 인사교류는 승진 등 인사상 유인책 부족 및 공무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개별부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등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직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견습직원의 견습기간 연장 처분 근거 마련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견습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신분조치 방안* 중 임용기회 박탈 정도는 아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 견습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범위 내(6개월)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행) 신분조치 : 자격 취소, 견습 종료 후 미임용 → (개선) 견습기간 연장(추가신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예종원 02-2100-1713, 지방공무원과 사무관 조아라 02-210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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