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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정보 개방·공유로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집니다
기관
등록 2013/09/17 (화)
파일 130917_석간(창조정부기획과) 공공정보_개방공유_성과 (최종).hwp
130917_석간(창조정부기획과) 공공정보_개방공유_성과 (최종).pdf
내용

공공정보 개방·공유로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집니다
- 안행부, 6.19「정부3.0 비전」선포 이후, 공공정보 개방·공유 성과 발표 -


지난 6월 19일 「정부3.0 비전」선포 이후, 공공데이터법·정보공개법이 제·개정되고, 중앙부처·지자체가 기관별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3.0 과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정부3.0 비전」선포 100일(9.26)을 맞아,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나타난 “투명한 정부”의 성과를 9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

먼저,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청구에 따른 심사절차를 없애고 원문까지 공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청구에 의해 31만건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산하는 문서와 과거문서의 원문까지 공개하게 되는데, 문서보존기간을 감안하면 ’14년에는 4억9천만건, 그 이후에는 매년 평균 6억5천여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문을 공개하기 위하여 12월말까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보공개 포털과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정부3.0 비전」선포 이후 총 49개 기관에서 학부모·소비자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1,092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였다.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행 47,334건에서 62,988건으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정보공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전체 업무대비 확대 목표치가 높지 않고(2.5→3.3%), 기관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전정보공표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전수조사를 재실시하여 대대적으로 사전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원칙(비공개를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사하여 12월말까지 공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가이드라인과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 등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절차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공표정보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그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을 출범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기관별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에서 21,087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395종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 기관이 5개년에 걸쳐 6,075종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현재보다 2.5배 이상 많은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기관이 핵심 분야 DB를 3~5개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개방하되,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기상·교통·지리 등 13개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DB품질관리, 오픈API 변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국토부·안행부 등 22개 기관이 134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포털(<a href ="http://www.dat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data.go.kr</a>)을 통해 통계·관광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 35종(오픈API)을 개방하고, 이미지·동영상 등 원문 73만건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건수가 비전선포 이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각급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표준화하고 오픈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중기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도 발굴-창업-성장 등 데이터기반 창업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343개 기관에서 249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감사원·안행부가 정보공유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안행부·국세청·복지부 등이 보유한 주민·과세·복지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관수요는 각각 410건, 7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법령상 ‘목적 외 제공금지’ 조항,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보유기관의 소극적 대응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적지않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 발급시 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로 대체하여 연간 3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등 국민불편 해소, 세수확보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세청 등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보요청기관의 소관법률에 제공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이 제출한 정보공유 요청을 토대로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 ‘정보공유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중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재 249종의 행정정보를 기관간에 중계해주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범 정부 정보유통 허브(Hub)’를 구축, 2017년까지 1,000여종의 정보를 유통시킬 계획이다.


《 정부3.0 포털 및 앱 개통 》

한편, 정부3.0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정부3.0에 관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포털사이트(<a href ="http://www.gov30.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gov30.go.kr</a>)을 개편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민들은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정부3.0 추진상황을 ‘기관별 자료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부3.0 앱’이 개발되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소식과 자료를 모바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SNS와 포털사이트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부3.0을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기존 정부중심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서, ‘국민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창조정부기획과 서기관 김상진 02-210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