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9.24일「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함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1. 8.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
2.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15년까지 1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3.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사무관 서은주 02-210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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