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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12개 모집
기관
등록 2013/09/30 (월)
파일 130930_(고위공무원정책과)_개방형_직위_공개모집_공고(최종).hwp
130930_(고위공무원정책과)_개방형_직위_공개모집_공고(최종).pdf
내용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모십니다”
- 안행부,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12개 모집-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내 개방형 직위 중 ‘13년 하반기에 공개모집이 확정된 7개 부처 12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장급 직위는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높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 8개의 직위다.

과장급 직위는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등 민간에 인재풀이 넓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4개 직위다.

2000년도에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소속장관은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임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은 상한액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a href ="http://gojobs.mopas.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gojobs.mopas.go.kr</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고위공무원정책과 사무관 김은이 02-210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