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 채무보증 불가 - 안행부, 「지방공기업법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일(수)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기존에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생산·처리능력이 1만 5천톤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해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 3천억원 이상 부채를 가진 지방공사가 수립 중인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준하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상수도사업에서 이익금 발생시 타 회계 전출을 제한해 동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요금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재정운영방향,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대상이 됨에 따라 법에 국제입찰 근거와 이의신청절차 등도 규정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부당한 지방공사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와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과 사무관 황보란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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