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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락·체납된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
기관
등록 2013/10/22 (화)
파일 (131023)_(세입정보센터추진단)_지방세외수입_징수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131023)_(세입정보센터추진단)_지방세외수입_징수법_시행령_입법예고.pdf
내용

누락·체납된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
-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를 통하여 납부자 편의 향상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내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을 앞두고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법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에 고액체납자의 체납자료·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사유와 세부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납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납부 등에 따라 체납자료 제공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게 하여 선의의 체납자를 보호토록 하였다.

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법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독촉, 압류, 해제 등 체납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시행령안은 체납절차 단계별로 필요한 독촉장, 압류조서, 통지서 등의 문서에 사유, 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오히려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통하여 체납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 방법, 기간(1년이내) 등을 적은 문서로 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납부편의와 효율적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징수근거 법령과 세목도 2,000종이 넘고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일괄 조회 및 납부 등이 어려웠으나

시행령안은 납부의무자가 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각종 은행, 체신관서 등 수납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 증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의 전국일괄 조회·납부 및 전자송달·수납 등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미비했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납부편의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부담체계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자주재원이지만 통일된 징수절차와 체납자 제재 수단이 없어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많아 명확한 징수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안효철 02-2100-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