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지도 시범지역 15곳 확정 - 안행부, 내년부터 시범지역 주민에 공개 -
재난·범죄·교통사고 등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전국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역주민에게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경찰청·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추진역량·노력도, 사업추진 효과성·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시 6곳, 군 3곳, 자치구 6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 시범지역> (시)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군)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구) 서울 송파구·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이들 시범지역은 시범구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인구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먼저, 생활안전지도 시행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밀집지역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내년이후 안정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구도심, 신도심, 산업단지, 농촌지역, 해안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단체가 균형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 자치단체와 인접한 자치단체 및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시도별로도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였다.
시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1차적으로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해당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시설 개선, 위험지역 순찰 강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토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생활주변의 사고·범죄 다발지역, CCTV 등 안전시설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늘(10월 24일 목)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5개 시군구를 비롯하여 유관기관(경찰청·방재청·산림청 등) 및 전문가·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지도 구축방향 등에 대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과 심층 토론을 한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지역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인 생활안전지도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 지속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과 서기관 홍성철 02-2100-2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