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사고 예방대책 마련 - 안행부, 제7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지난해 겨울 일찍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설 자재와 장비가 초겨울 부터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고 남부지방에는 전에 없던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겨울에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설 자재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까지 눈이 많이 내리지 않던 지역도 제설 대응 체계구축, 상황관리 등 폭설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0월 25일(금,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대책을 내용으로 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 아울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11.11~15)과 고속도로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훈련(11.21, 서해안고속도로)을 예년보다 한 발 앞서 실시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캠핑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전까지 캠핑장 운영자들의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입지조건과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진입로는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이 없도록 부지평균 경사각은 10°이하가 되도록 하였으며,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도 마련하였다.
호우·폭설 등 기상청 특보시에는 이용객을 대피, 귀가조치토록 하고 캠핑장내의 폭죽, 풍등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캠핑장내 식수는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토록 하였다.
그 밖에도 가을·겨울철 산불과 화재예방 대책, 가을철 재난·안전사고 취약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경기도 광명시와 지역 경찰청 등이 ‘U-통합관제센터’ CCTV와 수배차량 정보를 대조함으로써 최근 3년간 범인검거 실적이 10배 가량 증가한 성과 등 지역 안전관리 우수사례도 공유하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는 발생한 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가을철·겨울철 화재나 폭설 등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금년에는 예년보다 재해복구 지원 수요가 많지 않아 특별교부세의 상당재원을 사전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지역별로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저수지, 취약한 소하천, 재난위험 교량 등을 정비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항구적으로 줄여나가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과 사무관 인석근 02-2100-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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