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 인증받는다” - 안행부,‘개인정보 보호 인증제’시행 -
앞으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을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이나 기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기업·기관도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10월 28일자로 고시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이나 기관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인증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 오는 11월 28일부터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심사항목은 크게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심사항목은 인증심사 준비사항과 함께 인증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 심사항목(65개)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5개, 개인정보 보호대책 구현 50개 항목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02-2131-0365, pss@nia.or.kr
인증유형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기관은 유형별로 차별화된 해당항목을 심사받게 된다.
※ 소상공인 33개, 중소기업 52개, 대기업·공공기관 65개 항목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취득기관은 지속적으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연 1회 유지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통해 유효기간 3년 연장(갱신횟수 제한없음)
안전행정부는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인증취득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시되는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받고 고의성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보공개와 기관간 협력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3.0의 핵심가치”라며,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가 모든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율적으로 보호장치를 강구해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김경직 02-21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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