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확정 - 정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되며,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 관계부처 회의, 경제단체·노동단체·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 간담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그리고 40일간의 입법예고(’13.8.28?10.7)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 이를 토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분야의 입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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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김창주 02-210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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