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 실무 공무원·원자력 발전분야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 안행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분야 중·하위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 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 취약 분야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 확대이다.
첫째, 회계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만이 대상이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 분야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지금까지는 기관장, 이사 및 감사까지가 대상이었다.
아울러,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는 식품위생 지도·단속 분야 실무 공무원만이 적용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 시행령 개정으로 약 22,400명(회계분야 20,990, 원자력 발전분야 1,370 등)의 재산등록의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12.12말 기준 등록의무자 191,114명 대비 11.7% 증가)
이 외에도 공직윤리 업무의 효율성과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이 보완된다.
우선, 심사대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업무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효율적인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요구에 대해 중앙회·연합회 등 금융기관 협회에서 직접 회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회계·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윤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윤리담당관실 서기관 류한영 02-2100-3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