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관리,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 「지방재정법」개정안, 11월 12일 국무회의 통과 -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채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국고보조 재원의 관리가 더욱 꼼꼼해지고 재정정보도 대폭 주민에게 공개된다.
○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타당성 조사가 강화된다.
-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이외에 지급보증, 협약, 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대규모(잠정 500억원)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행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가 의무화된다. 그 동안 투자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 둘째, 지방부채의 관리기준이 엄격해지고 범위도 확대된다.
-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 셋째, 국가로부터 받은 재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 안행부장관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사업별로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하며 이러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분류체계를 정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나 시도로부터 받은 재원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예산의 편성체계도 개편된다.
○ 넷째, 정부3.0 기조에 따라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등을 포함하고,
-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하여 통합 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그간 개별 관리되어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통계를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작성(‘지역통합재정통계’)·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섯째,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 안행부 이경옥 제2차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알뜰하게 사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사무관 서은주 02-210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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