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폭력 비위 근절된다! - 안행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3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
○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한인희 02-210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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