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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기관
등록 2013/11/12 (화)
파일 131113_(공공정보정책과)_공공기관_정보공개법_개정(최종).hwp
131113_(공공정보정책과)_공공기관_정보공개법_개정(최종).pdf
내용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 1,750개 정부 위원회 및 보조단체 공개대상 추가, 정부 3.0 투명한 정부기반 확대 -


□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13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 내용이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14.3.1부터 서비스 개시 : www.open.go.kr)

- 중앙부처, 시·도 및 공기업 등 18,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 또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함)을 받는 기관ㆍ단체 등 1,750개가 추가된다.

○ 그 밖에, 그간 모호했던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및 통지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게 개선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또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러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3.0 비전선포(6.17) 당시 2만 7천건에 불과하던 사전정보 공표가 4개월만에 3만 9천건(10.31)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며, 공표내용도 어린이집 운영평가, 중고차 이력제, 국립공원 탐방로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생활·복지·여가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게 공개되었다.

○ 앞으로 기관별 업무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사전정보 공표를 종합한 ‘정보공개 목록’을 11월까지 확정하고, 아울러 대표기관(예:김포시)의 실제업무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시군구, 교육청별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 등 306개 기관의 사전정보 공표를 약 5만 7천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김대경 02-2100-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