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유형별 보직 관리로 공직 전문성 제고 - 전문직위 군(群) 운영 근거 마련 등 「공무원임용령」개정 추진 -
‘국제통상’, ‘원자력 안전’, ‘R&D 조정’처럼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 공무원들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군(群) 도입 및 전보제한 강화 등을 반영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1월 20일(수) 입법예고했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직위의 업무성격과 장기근무 필요성 등에 따라 직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차별화된 보직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즉, 업무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당 직위에서 불이익 없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
순환보직이 필요한 직위는 인사교류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역량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위제도(’94년 도입)를 개선해 업무분야 또는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문직위를 묶어 ‘전문직위 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전문직위에서 4년(종전 3년), 동일 전문직위 군에서는 8년 범위 내에서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 및 경력가점 등을 차별 부여함으로써 동일 직위 또는 전문직위 군에서 장기 재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수직렬 문제 및 휴직제도 등 그 간 인사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수직렬의 경우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대체인력 부족으로 교육훈련도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관기관을 지정해 해당 직렬에 대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13.8.6 개정, ’14.2.7 시행)으로 조부모·손자녀 대상의 가사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휴직 요건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신분이 연속될 경우 동일한 사유의 휴직에 대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해 중복 사용을 제한했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를 조속히 구현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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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예종원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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