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광주 동구 등 11곳 보행환경 개선된다 - 안행부, 2014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선정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11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대구 달성구,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충남 홍성군 등 11곳이다.
이 사업은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침체된 구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13년(10개 시범지역) 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상업·주거·학교주변·농어촌 등 보행 취약지역별 유형에 맞춰 선정됨에 따라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들은 내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과 기본·실시 설계 등을 거쳐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의 현지 실사, 보행·교통량·사고현황 분석 등을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행량이 많은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에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속도 저감시설과 보행 전용길을 설치하는 유형,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노인 등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노면 평탄화 등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유형,
보도폭이 좁거나 전신주 등의 보행장애물로 인해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전신주 지중화,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보행 여건을 개선하는 유형 등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행사업 시행방법,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사업 수행 담당자 대상 세미나를 11월 21·22일 이틀간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하동익 교수는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고 경찰청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부의 생활도로 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37.8%로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앞으로 보행량이 많거나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설치하고, 이와 더불어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단속강화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사무관 임재웅 02-210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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