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D-30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연말까지는 지번·도로명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 소재지는 지번(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병기), 계약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30일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40만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세대에 우편이나 통장·이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게 된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의 주소전환, 전 국민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 일련의 홍보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공인중개사 대상 안내문 배부, 국군장병 도로명주소 엽서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도로명주소 개편은 국민의 길찾기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국민들께서 초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사무관 이재영 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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