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시군구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790개가 일괄 개선된다.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되며 적극적인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2.13(금)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선(완화) 정책에 있어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행부 조사에 의하면 지자체 규제 중 90%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로 나타났으며, 자치사무에 대해 규제를 신설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해석, 적용되고 집행되는 것은 결국 지역 현장이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7.16~9.25)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최규웅(02-2100-3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