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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기관
등록 2013/12/16 (월)
파일 131216_석간_(지방세분석과)_지방세_고액_상습체납자_명단_일제_공개(최종).hwp
131216_석간_(지방세분석과)_지방세_고액_상습체납자_명단_일제_공개(최종).pdf
내용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이 12월 16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4,500명으로 전년대비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46명으로 전년대비 821명(20.9%) 증가했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 1,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

이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선정에 앞서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 및 6개월 내에 체납 세금 납부 기회를 줬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14,500명 중 법인체납은 4,551업체가 1조 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949명이 1조 836억원(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4.3%(10,782명), 체납액의 80.8%(17,297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1,744명(12.0%),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9,754명(67.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209명(1.4%, 개인 62명, 법인 147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며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공보·게시판을 통해 게시된다.

* 담당 : 지방세분석과 서윤창(02-2100-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