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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교류 대폭 확대로 정부3.0 추진지원
기관
등록 2013/12/18 (수)
파일 131217_석간_(심사임용과)_인사교류_대폭_확대(최종).hwp
131217_석간_(심사임용과)_인사교류_대폭_확대(최종).pdf
내용

정부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소통·협력을 확대하고, 국정·협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그간 연 평균 283명(외부임용 포함)에 불과했던 인사교류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정책과 현장의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정부 인사교류 인원을 690명으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연간 2000여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국·과장을 포함한 전 직급에서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교류까지 확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사교류가 개별부처 차원에서 5급 이하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류복귀 후 인사상 불이익도 여전히 남아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장급 140명(현재 91명), 과장급 150명(현재 26명), 담당급 400명(현재 166명) 등 총 690명에 대해 인사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

12월 현재, 이미 481개 직위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93개 직위는 기관간 교류협의가 완료되어 연말·연초 기관별 인사시기에 맞추어 실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추진된 (교류예정 포함) 주요 교류직위 사례를 보면,

우선, 기관간 협력이나 전문성이 상호 요구되는 분야에서

식품안전관리 및 농산물안전관리 연구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 식품위해평가부장과 농진청 농산물안전성부장이,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장과 고용노동부의 인적자원개발과장이,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GMO)의 환경·식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안전성 증진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와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 과장 직위가 인사교류 된다.

또한, 정책과 현장 경험의 접목이 필요한 분야에서

우체국 보험사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경험이 풍부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국장과 실제 우체국보험 운영을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단장이,

고용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중앙·지방간 일관된 고용정책추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센터장과 고용노동부 경기 고용센터소장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기업환경 개선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채널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장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직위가 인사교류 된다.

참고로, 올해 이미 인사교류를 실시한 사례들에서 기관간 협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금년 5월 국제행정발전지원관 직위에 미국 공사를 지내면서 폭넓은 국제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교부 소속 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후, 국제행정발전지원관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UN 공공행정포럼 유치 및 준비, 새마을 운동 세계화, 전자정부 수출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유·무상 대외원조를 각각 담당하는 기재부의 개발협력과장과 외교부의 개발협력과장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유·무상 대외원조사업(ODA)간 중복해소 및 연계 사업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직위에 교류 임용 중인 최재영 과장은 “그동안 외교부와 기재부간에 ODA 사업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 중에 있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및 성과급 지급시 인사교류 전 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동일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승진예정인원의 20%내에서 인사교류자를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진입의 의무적 절차인 역량평가에 타기관 근무경력(4급 1년 이상 또는 재직 중 2년 이상)을 응시요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정부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며

“한 부처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서 일한다는 것은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에게는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바라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심사임용과 천준호(02-210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