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확정채무 이외 보증, 협약 등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의 보증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지매입 확약, 토지리턴제 등 방식의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결과(‘13.6,’13.12)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이미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보증사업을 엄격히 관리키로 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민간투자 사업일지라도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현재 우발채무 현황과 향후 5개년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일체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한 한도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잠재적인 재정위험 요인인 우발채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최근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출자출연기관법」제정(‘13.12, 국회제출)을 추진 중에 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길주(02-2100-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