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사무기기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번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홈페이지(www.mospa.go.kr)를 통해 공개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용 컴퓨터 처리속도와 메모리용량의 변화, 새로운 사무기기의 등장 등을 통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의 변천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스크탑PC, 노트북PC를 사용하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와서 슬림PC, 태블릿PC, 일체형PC, 칼라레이저 프린터 등 다양한 기능의 사무기기가 등장했으며, 2009년 이후 스캐너, 복합기가 대중화되고 2011년에는 에너지 절전형인 저전력PC가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처리속도의 경우, 1995년에는 데스크탑PC가 100MHz로 1초에 1억개의 파장으로 62,500 글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성능이었다면, 2010년에 들어서는 1초에 150만 글자를 동시에 2곳 또는 4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으로 향상되었다.
저장공간인 HDD의 용량 역시 1995년에는 400 페이지 분량의 책(1.2MB) 기준으로 700여권을 수록하거나, 노래 1곡(4MB) 기준으로 210여곡 수록할 정도의 850MB 용량에서 최근에는 400페이지 분량의 책 25만권 이상을 수록하거나 노래 80,000곡 또는 120분짜리 3D영화 75편 이상 수록이 가능한 300GB 이상 용량으로 발전했다.
프린터 역시 초기에는 충격식(도트) 프린터 또는 잉크젯 칼라프린터를 사용하다가 2001년 칼라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스캐너, 복합기(복사, 프린터, 팩스 기능 포함) 등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3.0 정책에 따른 공공정보 사전공표제도의 일환으로 공개된 것이다.
김혜영 전자정부공유정책관은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 수출 추진현황, 전자정부 해외 컨설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설서 등을 계속해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보는 적극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PC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 개정절차를 개선 시행한다.
안행부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표준규격(안)을 사전에 게시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표준규격 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표준규격을 정할 때, 몇몇 업체의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는 대면 검토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 제조사가 대기업 제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문윤아(02-210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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