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 또는 허가해 주지 않거나 업무 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총 40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7개 지방자치단체(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경남, 전남)를 대상으로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지역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 '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 완화' 등 기업애로사항 3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절차 간소화' 등 개선과제 5건
이번 감사에서는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를 적발했다.
- 부산시 서구는 한 건설회사가 신청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 허가' 건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었으나 구청장이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지시하자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불허가 지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 경상남도 김해시는 한 건설회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법률상에 근거가 없는 '소유자동의서, 가처분권자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려 처분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 인천시 계양구는 한 민원인의 '화물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이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자 신청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행정기관의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이 가중된 사례도 있었다.
- 전라남도 진도군은 '동식물 관련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서별로 8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고, 신청도 반려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축사 건축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없이 서류만 검토한 후 건축신고를 수리하기도 했다.
그 외에 내부 업무지침을 들어 공장설립을 취하시키거나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도 적발했다.
안전행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진정,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거부·지연해 민원을 처리한 부산 서구, 부산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법적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은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무사 안일한 민원 처리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심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문경식 / 02-210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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