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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기관
등록 2014/01/02 (목)
파일 140101_(균형인사정보과)_지방인재_공무원_채용_확대.hwp
140101_(균형인사정보과)_지방인재_공무원_채용_확대.pdf
내용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된다. 이를 위해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을 당초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 출신들의 합격이 더욱 쉬워져 공직 내 지역대표성이 강화되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했다.

※ ‘14년의 경우 지역인재 7급은 100명, 9급은 140명을 선발 예정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했다.

-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했다.

※ 기존에는 군 전역 직후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군복무기간을 응시자격기간에 포함

향후,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균형인사정보과 지윤경 / 02-751-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