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는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서나 사건사고확인서 같은 경찰 민원서류 26종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를 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 사전신고
2. 지방세 납부 확인서 팩스로 수령
3.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전국 어디서나 가능
5. 국내거소 신고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때 여권 불필요
6.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징병 신체검사 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7.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반값
8. 민원24 통해 나와 관련된 맞춤형 생활정보 확인 9.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 여부 확인
10. 거주불명자 등록 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1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종전 주민증 담당공무원이 회수
12.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3. 경찰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첨부>> 상세 2014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상세 설명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 / 02-210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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