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업무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그 사무기구인 '민주화보상지원단'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에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관련자 명예회복 후속조치, 소송업무, 위령사업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소관 업무에 '민주화보상지원단'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거사 권고 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였다.
2011년에도 거창사건위원회, 제주4·3사건위원회, 노근리사건위원회 등 심의업무가 마무리된 과거사 관련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사무기구를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에 통합해 운영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인 민주화보상지원단이 과거사지원단으로 통합되더라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며 법상 규정된 업무도 기존과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0년 8월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명예회복, 보상 신청 등 13,365건을 접수받아 13,352건을 심의하여 9,825건이 인정되었고,
현재 잔여건 13건, 재심 8건 등 21건의 심의건수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화보상지원단의 주요 잔여업무로는 올해 6월 개관 예정인 '이천 민주공원' 조성사업(현재 공정률 75%), 위원회 심의 마무리에 따른 기록물 이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 백서발간 등이 있다.
담당 : 사회통합지원과 이명구 / 02-210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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