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①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고객정보를 변경해야한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조형선(02-210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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