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과·배·쇠고기·조기 등 설 성수품과 쌀·밀가루·휘발유 등 생필품 28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나간다.
또한 직거래 장터 개설을 독려하고 주정차 허용 대상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으로 1월 14일(화) 대전시 대덕구청에서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안행부는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전달하고, 서민들이 차례상 차림에 대한 부담 없이 훈훈하고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안행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상황 점검 및 보고·전파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물가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17개 시·도별로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시 소비자단체, 주부물가모니터 등도 참여한 이 날 회의에서는 또한, 설 물가 안정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책이 발표되어 우수한 설 물가관리 대책이 공유되는 장이 마련되었다.
대전시는 설 차례상을 패키지로 한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리 품목을 선정해 목표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공공 무선랜(Wifi) 구축을 완료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1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201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지자체로는 대전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고, 전북 완주군, 대전 서구, 전북 고창, 경기도 안성시가 선정되었다.
우수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대구 달서구, 서울 서초구, 충남 보령시,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양양군, 충북 진천군, 인천 부평구, 충남 공주시, 충북 충주시, 강원도 횡성군이 선정되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설을 맞아 국민들이 차례상 차림에 따른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물가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이유나(02-210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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