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19일(일)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각각 전북 5억·전남 3억·광주 2억 등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AI 발생에 따른 이동초소 운영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에 해당되어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 AI가 발생했을 때에도 충남·전북·전남에 각 5억원씩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이외에도 지자체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반보호과 장규식(02-210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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