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법령에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하였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4년도 지방교부세 총 180억원을 감액하였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8일부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되고 올해 교부세 산정시에 반영된다.
올해 감액규모는 2013년도 210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30억원, △17%)한 것이다.
※ 최근 감액규모 : ’10년 184억원, ’11년 288억원, ’12년 81억원, ’13년 210억원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원 2개 단체, 1~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윤희정 / 02-210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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