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중 부채가 과다한 도시개발공사 등도 2017년까지 부채비율이 200%로 감축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2월 24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추진토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채감축계획 작성 기본원칙, 세부작성요령, 행정절차 및 관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2월 11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안정성)은 200% 이하,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은 1이상, 당좌비율(유동성)은 100% 이상 달성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둘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때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했으며 현재 진행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자산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부채감축 및 경영손익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2014~2015년에 이러한 세부실행계획을 집중 실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관리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4월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채감축 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위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부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행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받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부채감축 계획 달성 실적을 평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원년이 되도록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함께 노력해 반드시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천혜원(02-21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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