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금융결제원(원장 김종화),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2월 25일(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 이외에도 법무부와 11개 은행들이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21개 기관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점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기관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앞으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 대포통장 개설 예방과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국민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를 추진 중인 기관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협약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감독 당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을 대표해 참석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금융기관에서도 통합서비스를 통해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진되며, 금융사고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사고 예방과 고객 보호를 강화하도록 추진해 왔다. 이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금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정부3.0’의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실천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6월에 설명회를 열어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신분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방문 회의를 통해 서비스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태스크포스에는 안행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금결원·14개 은행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오는 3월 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담당 : 주민과 한혜남(02-2100-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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